상담소 2007.11.0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에 08시~2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3480원 * 100%
2) 휴일근로제공분 임금 : 11시간 * 3480원 * 100%
3) 휴일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3480원 * 50%
4)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3480원 * 50%

위 근로가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 야간근로시간 * 3480원 * 50%를 추가지급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문의코죠 합니다
>제가 아는것이 그로 기준법에 맞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08:00-20:00가지 근무합니다
>시급 3,480원의 직원이 휴일근로 했을때
>기본근로 8h * 3,480원 = 27,840원
>    연장 3h * 1.5 * 3,480원 = 15,660원
>휴일근로 11h * 1.5 * 3,480원 = 57,420원
>    
>휴일주간 근로임금 100,920원이 맞는지요
>
>휴일야간근로시는 8h * 0.5 * 3,480원 = 13,920원 추가로
>휴일야간 근로임금 114,840원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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