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에 08시~2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3480원 * 100%
2) 휴일근로제공분 임금 : 11시간 * 3480원 * 100%
3) 휴일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3480원 * 50%
4)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3480원 * 50%

위 근로가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 야간근로시간 * 3480원 * 50%를 추가지급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문의코죠 합니다
>제가 아는것이 그로 기준법에 맞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08:00-20:00가지 근무합니다
>시급 3,480원의 직원이 휴일근로 했을때
>기본근로 8h * 3,480원 = 27,840원
>    연장 3h * 1.5 * 3,480원 = 15,660원
>휴일근로 11h * 1.5 * 3,480원 = 57,420원
>    
>휴일주간 근로임금 100,920원이 맞는지요
>
>휴일야간근로시는 8h * 0.5 * 3,480원 = 13,920원 추가로
>휴일야간 근로임금 114,840원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관련 임금인상 의 건 (업적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위... 2007.11.02 1549
이런 경우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07.11.01 965
☞이런 경우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내용 녹음) 2007.11.02 915
실업급여 수급요건 2007.11.01 1105
☞실업급여 수급요건(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 2007.11.02 3270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2 2007.11.01 1139
»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휴일에 8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2007.11.02 1302
야간1인시위를할려고하는데요 2007.10.31 1145
☞야간1인시위를할려고하는데요 2007.11.02 1778
해외파견 근무에 따른 체류 비용과 퇴직금 상계 2007.10.31 1461
☞해외파견 근무에 따른 체류 비용과 퇴직금 상계 (근로자의 동의... 2007.11.02 3176
☞근무시간 산정과 유급 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점 아르바이트) 2007.11.02 1687
실업급여및해고비.. 2007.10.31 2286
☞실업급여및해고비..(해고예고수당) 2007.11.02 2930
파견직 계약만료후 바로 재취업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7.10.31 1894
☞파견직 계약만료후 바로 재취업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7.11.01 3821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10.31 873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11.01 892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2007.10.31 756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계약 내용 위반) 2007.11.01 807
Board Pagination Prev 1 ...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