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0326 2007.11.01 02:07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문의코죠 합니다
제가 아는것이 그로 기준법에 맞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08:00-20:00가지 근무합니다
시급 3,480원의 직원이 휴일근로 했을때
기본근로 8h * 3,480원 = 27,840원
    연장 3h * 1.5 * 3,480원 = 15,660원
휴일근로 11h * 1.5 * 3,480원 = 57,420원
    
휴일주간 근로임금 100,920원이 맞는지요

휴일야간근로시는 8h * 0.5 * 3,480원 = 13,920원 추가로
휴일야간 근로임금 114,840원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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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11.01 15:06작성
    08:00-20:00까지의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일8시간 외의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계산은 실제근로시간+각각의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입니다.
    *휴일임금(주휴수당 8시간분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입니다.)
    1번방법.(휴일실근로11시간)+(연장가산3시간*0.5)+(휴일근로가산11시간*0.5)=18시간
    2번방법.(휴일8시간)+(연장근로및가산3시간*1.5)+(휴일근로가산11시간*0.5)=18시간
    *임금계산*
    주휴수당8시간*3,480원=27,840원
    휴일근로수당18시간*3,480원=62,640원
    임금합계:27,840원+62,640원=90,480원입니다.
    야간근로시간도 위의 1번방법과 같은데, 다만 야간근로의(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해당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 50%만을 더 추가하시면됩니다.
  • ejkim61 2007.12.06 17:05작성
    good 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질문자님께서는 휴일근로 11.5h *1.5*3480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구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11.5h*50%*3480 을 하여야하며
    주휴수당은 11.5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h 에 대해서만 100%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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