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의 총액 중 3/12가 포함되게 됩니다. 귀하의 계산과 같이 1년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포함하는 것이 아닌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07년 9월에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상여금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으로 볼수 없으니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06년 12월, 07년 1월, 07년 7월에 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이지만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7,12,1월에 각 100% 및 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1월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방법을 예시하겠습니다.
>
>퇴사일시: 2007년 9월 30일(근속기간 5년)
>이 사람의 1년간 상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12월 100% (7~12월 만근자의 경우 100% 미만 근무자 일할계산)
>2007년 1월  150% (1~12월 만근자의 경우 100% 미만 근무자 일할계산)
>2007년 7월  100% (1~6월 만근자의 경우 100% 미만 근무자 일할계산)
>즉, 기본 300%에 2006년 실적에 따라 50%(실적 안좋으면 지급안함)를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시 총 지급 상여를 계산한다면 350%가 되겠지만
>당사는 중도퇴직시에는 2007년 1월 지급분 100%중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9월30일 퇴사한다면 2006년12월지급분 100%는 10월1일~12월31일 92일/184일=50%지급
>2007년 1월 150%에 대해 10월1일~12월31일 92일/365=37.8%지급
>2007년 7월 지급분 100%는 전액지급
>2007년 12월에 지급할 100%중 일수계산(7월1일~9월30일 123일/184일=66.8%지급)
>2007년에 9개월 근무하였으므로 2008년1월 지급 100%중 50%지급
>이렇게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시 적용상여금은 304.6%가 됩니다.
>총 350% 상여를 받았지만 퇴직금 적용시에는 304.6%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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