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증가 및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수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받은 이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유가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변동되며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경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에 조기취업을 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15개월 정도 계속 일해왔는데 지금 실업급여 받을 조건으로 회사를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실업급여일수와 급여금액도 인상된다는데 올해 퇴직하는 것과 내년에 퇴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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