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1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약형태와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가 달리질 수 있습니다. 임금총액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포함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시 8시반 출근 9시 퇴근으로 하였다면 포괄임금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된 시간에 따른 연장근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은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야근이 많고, 평일 근무 시간이 보통 13시간 정도 입니다.
>08:30분 출근 퇴근 21:00 정도 입니다.
>회사 특성상 세일 기간에만 야근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번달 <2007년10월>
>연장 근무 시간은 제가 120시간 정도이고 다른 동료들은 140시간 정도 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연장 근무 계산은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주말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평달<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달 8개월>에는 아무리 평일연장근무를 하여도
>지급하지 않고, 주말 연장근무 수당만 지급을 합니다.
>SALE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는달 4개월)에는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에서는 근로 기준법을 근거로 52시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꺼려 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휴일로 대체하라는
>지시도 내려오지만 저희는 쉴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무보수로 출근을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번달 10월에도 휴무일이 1회밖에 없었고 , 31일중30일을 근무 하였는데,
>이것 마저도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할것이 자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와 제직장 동료들은 회사에 대해 어떻한 대처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달(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달)에도 평일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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