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증가 및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수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받은 이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유가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변동되며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경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에 조기취업을 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15개월 정도 계속 일해왔는데 지금 실업급여 받을 조건으로 회사를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실업급여일수와 급여금액도 인상된다는데 올해 퇴직하는 것과 내년에 퇴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제 퇴직일은 언제인지요? 2007.11.07 1042
☞실제 퇴직일은 언제인지요? (퇴직일의 정의) 2007.11.07 1865
(장해)심사청구서 작성및 증거조사신청서 2007.11.06 2905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총일수 2007.11.06 1382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총일수(주5일제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11.07 1432
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계산법은? 2007.11.06 2454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계산법은? 2007.11.07 3752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2007.11.06 796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2007.11.07 1110
퇴직금 정산 관련 2007.11.06 874
☞퇴직금 정산 관련(4대보험과 근속기간과의 관계) 2007.11.07 2148
애매한 규정때문에요. 2007.11.06 825
☞애매한 규정때문에요. (국비지원 직업훈련) 2007.11.07 1208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7.11.06 863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 2007.11.07 1003
연차수당 일급(하루치) 계산방법 2007.11.05 4864
☞연차수당 일급(하루치) 계산방법 (감시단속적근로자의 1일분의 ... 1 2007.11.07 7405
퇴직금 중간정산 1년내에 또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7.11.05 930
☞퇴직금 중간정산 1년내에 또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7.11.07 1149
임금체불관련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65394글에 이어서) 2007.11.05 2038
Board Pagination Prev 1 ...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