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ziazzi 2007.11.01 23:26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이지만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7,12,1월에 각 100% 및 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1월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방법을 예시하겠습니다.

퇴사일시: 2007년 9월 30일(근속기간 5년)
이 사람의 1년간 상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12월 100% (7~12월 만근자의 경우 100% 미만 근무자 일할계산)
2007년 1월  150% (1~12월 만근자의 경우 100% 미만 근무자 일할계산)
2007년 7월  100% (1~6월 만근자의 경우 100% 미만 근무자 일할계산)
즉, 기본 300%에 2006년 실적에 따라 50%(실적 안좋으면 지급안함)를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시 총 지급 상여를 계산한다면 350%가 되겠지만
당사는 중도퇴직시에는 2007년 1월 지급분 100%중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9월30일 퇴사한다면 2006년12월지급분 100%는 10월1일~12월31일 92일/184일=50%지급
2007년 1월 150%에 대해 10월1일~12월31일 92일/365=37.8%지급
2007년 7월 지급분 100%는 전액지급
2007년 12월에 지급할 100%중 일수계산(7월1일~9월30일 123일/184일=66.8%지급)
2007년에 9개월 근무하였으므로 2008년1월 지급 100%중 50%지급
이렇게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시 적용상여금은 304.6%가 됩니다.
총 350% 상여를 받았지만 퇴직금 적용시에는 304.6%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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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1.03 10:36작성
    저희 회사는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입니다.
    저는 2년3개월 근무했고 법인으로 전환된건 3개월이 안되는데요..
    퇴직금 정산은 이 회사에서 총 근무한걸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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