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중 산전후를 통한 보호휴가의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60일이란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10월 16일부터 보호휴가를 들어가는 근로자의 경우 10월분은
16일(10/16 ~ 10/31) × 통상임금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의 근로자가 정규직(월급), 일용직(일급), 단시간(시급) 근로자의 경우 모두
동일한 방법(일수 ×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일교차가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근로자의 임금중 산전후를 통한 보호휴가의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60일이란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10월 16일부터 보호휴가를 들어가는 근로자의 경우 10월분은
16일(10/16 ~ 10/31) × 통상임금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의 근로자가 정규직(월급), 일용직(일급), 단시간(시급) 근로자의 경우 모두
동일한 방법(일수 ×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일교차가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