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seobi 2007.10.16 10:27
항상 좋은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중 산전후를 통한 보호휴가의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60일이란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10월 16일부터 보호휴가를 들어가는 근로자의 경우 10월분은

16일(10/16 ~ 10/31) × 통상임금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의 근로자가 정규직(월급), 일용직(일급), 단시간(시급) 근로자의 경우 모두

동일한 방법(일수 ×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일교차가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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