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weenus 2007.10.17 00:14
저는 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현 학원에 근무한 지는 3개월 조금 넘었구요.
2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어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처음부터 저를 잘 보셔서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수업끝나면 태워다주시고
가족들끼리 식사하는데 부르셔서 밥사주시고 휴가때도 극구 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시골집에 놀러오라고 하셔서 거기도 다녀왔습니다.(이 중 어느 하나도 제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 본인이 좋아서...)
그런 원장님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고 제가 다른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싶어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들을 옮겨다니며 이 얘기 저얘기 흘렸다는 말을 원장님이 듣고는 저를 불러 꼬박 4일을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며, 학원을 망해먹으려고 한다는 둥, 인간이냐 짐승이냐 별 말을 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억울하여 제 말 좀 들어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말만 듣고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에 저도 지쳐
제가 잘못한 부분(다른 선생님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점, 진로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를 몇차례고 드렸습니다.
처음엔 학원 엉망으로 해놓고 못나간다고 하시다가 제가 동료 선생님들 불러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내 진로문제로 혼돈을 일으켰다면 그 점도 사과하겠다고 해서
다 잘 풀려서 지금은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지난주에 드렸는데도 원장님꼐서 사람을 구하질 않고 있고, 광고도 실제 근무형태와는 다르게 허위로(실제 근무시간 주당 30타임을 광고에는 25타임으로, 실제 출근시간 2시반을 5시로)올려놓아서 광고보고 온 선생님들이 다 실제를 알고는 가버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1. 제가 무단으로 그만 둘 경우 원장님께서 제가 위의 내용들(선생님들 간의 불란을 일으킴)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 계약서 상에 무단 퇴사할 시 급여의 3배를 지불하라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 건가요?
3. 제가 아직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휴학생이고 휴학증명서까지 제출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저를 고용한 원장님에게 아무 제재가 없나요?
너무 내용이 길지만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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