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8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사업주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29일입니다. 추석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유무급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월29일 입사해서 이번 추석(2007.09.25)에 상여금(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기본금의 50%를 지급)지급기준에 의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27일 츨근을 해야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27일 28일 양일간 무단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29일에 출근 했는데 이미 퇴사처리 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 결근 지각 한번 없었고 납품 나갔다가 밤11시,12시에 퇴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당연히 월급제라고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29일 정상근무하고 사직원을 29일짜로 제출하고 퇴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지급일이 지나서 연락했더니 상여금 받은거라 추석연휴 포합해서 결근한것 모두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 할수 없다고 하고선 아직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구두나 문서로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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