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과 상이한 업무로 인하야 퇴사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9개월동안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주장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건강악화로 퇴사할 경우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4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근거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사업주가 주장하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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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4인 사업장에서 기계설계 업무를 맡고 올 초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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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9개월 동안 설계 업무는 주지 않고.. 물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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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등의 일만 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2개월 간은 공장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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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뽑기, 사장 개인의 텃밭을 만든다고 밭을 만들고 배추 뽑는 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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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계속하여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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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를 그만 두고 싶은데 사장은 권고사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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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시간은 자꾸 흐르고 하는 일은 없고 퇴사를 하려해도, 권고사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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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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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처음에 구인광고에서는 퇴직금이 있다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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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 와서는 연봉제기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퇴직금은 없다는
>
>거짓말을 합니다. 입사 시 연봉협상 때는 그런 말 일체 없었으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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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라도 나온다면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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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합니다.
>
>
> 사장이 직원들에게 쌍 욕하고, 여름 내내 휴일에 일 시키면서 수당도 안 주고..
>
>새벽 2시까지 일 시키면서, 밥도 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건 위에 내용이랑 상관없는 말이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
>없어서 적어봅니다.
>
> 요즘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두통에 시달립니다.  당장 그만 두고 싶지만, 미래를
>
>확신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라도 챙기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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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을 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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