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납부 방식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는 감액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급액에 따라 감액이 되지만 육아휴직을 감액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시에 건강보험료를 납부유예하지 않고 매달 납부하려고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데
>육아휴직시에 건강보험을 계속 가입할시 육아휴직전과 똑같이 반반씩 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또한 육아휴직시에 고용보험에서 5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상여금(300%)를 12달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는 식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매달 상여금이20만원정도 됩니다.
>이 상여금(상여금은 대체인력에게 주지 않고 정식직원인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을 저한테 매달 지급할경우 고용보험에서 50만원을 받는 지원금의 변동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납부 방식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는 감액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급액에 따라 감액이 되지만 육아휴직을 감액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시에 건강보험료를 납부유예하지 않고 매달 납부하려고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데
>육아휴직시에 건강보험을 계속 가입할시 육아휴직전과 똑같이 반반씩 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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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시에 고용보험에서 5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상여금(300%)를 12달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는 식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매달 상여금이20만원정도 됩니다.
>이 상여금(상여금은 대체인력에게 주지 않고 정식직원인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을 저한테 매달 지급할경우 고용보험에서 50만원을 받는 지원금의 변동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