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jw 2007.10.16 11:51
임금 및 퇴직금 지연에 따른 이자가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서

이자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소송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소송을 통하지 않고 회사에 요구를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퇴직금, 임금, 상여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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