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할 경우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약정 자체를 부인할 경우 귀하가 약정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1년에 120만원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2년뒤 퇴사할 경우 120*2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 역서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귀하와 동일하게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1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
>퇴직금120만원+식대100만원+1100만원(12달월급)=1320만원으로 계약했는데요
>
>퇴직금은 퇴직할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입사 계약서 작성)
>
>그리고 4대보험은 5월 부터 신고했구요
>
>이때 또 한번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 입사 계약서 작성)
>
>근데 이때 그냥 필요한 서류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구 했구요
>
>(질문1) 그럼 제가 2008년 1월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저희는 대표자 제외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
>인터넷을 보니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있던데
>
>(질문2) 그럼 저희직원들은 모두다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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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할 경우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약정 자체를 부인할 경우 귀하가 약정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1년에 120만원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2년뒤 퇴사할 경우 120*2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 역서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귀하와 동일하게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1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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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20만원+식대100만원+1100만원(12달월급)=1320만원으로 계약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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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할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입사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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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대보험은 5월 부터 신고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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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또 한번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 입사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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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때 그냥 필요한 서류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구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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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그럼 제가 2008년 1월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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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는 대표자 제외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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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니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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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그럼 저희직원들은 모두다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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