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1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퇴직금120만원+식대100만원+1100만원(12달월급)=1320만원으로 계약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할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입사 계약서 작성)
그리고 4대보험은 5월 부터 신고했구요
이때 또 한번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 입사 계약서 작성)
근데 이때 그냥 필요한 서류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구 했구요
(질문1) 그럼 제가 2008년 1월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대표자 제외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니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있던데
(질문2) 그럼 저희직원들은 모두다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120만원+식대100만원+1100만원(12달월급)=1320만원으로 계약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할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입사 계약서 작성)
그리고 4대보험은 5월 부터 신고했구요
이때 또 한번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 입사 계약서 작성)
근데 이때 그냥 필요한 서류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구 했구요
(질문1) 그럼 제가 2008년 1월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대표자 제외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니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있던데
(질문2) 그럼 저희직원들은 모두다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