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에 건강보험료를 납부유예하지 않고 매달 납부하려고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데
육아휴직시에 건강보험을 계속 가입할시 육아휴직전과 똑같이 반반씩 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시에 고용보험에서 5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상여금(300%)를 12달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는 식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매달 상여금이20만원정도 됩니다.
이 상여금(상여금은 대체인력에게 주지 않고 정식직원인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을 저한테 매달 지급할경우 고용보험에서 50만원을 받는 지원금의 변동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데
육아휴직시에 건강보험을 계속 가입할시 육아휴직전과 똑같이 반반씩 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시에 고용보험에서 5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상여금(300%)를 12달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는 식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매달 상여금이20만원정도 됩니다.
이 상여금(상여금은 대체인력에게 주지 않고 정식직원인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을 저한테 매달 지급할경우 고용보험에서 50만원을 받는 지원금의 변동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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