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원들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일급제의 경우는 일급(28,800원). 생산수당(150,000), 상여수당 (288,000)원
자격수당 ((50,000원)-직원간 차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일급만을 봐야하는것인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전체를 폐지하고 일급을 인상하여 지급할 경우, 월평균 임금이 현재와 비교했을때, 적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원들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일급제의 경우는 일급(28,800원). 생산수당(150,000), 상여수당 (288,000)원
자격수당 ((50,000원)-직원간 차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일급만을 봐야하는것인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전체를 폐지하고 일급을 인상하여 지급할 경우, 월평균 임금이 현재와 비교했을때, 적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오던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 중에서 상여수당은 매월지급 되더라도 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질에 해당됨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급의 인상(보전)하는 조건하에서도 기왕에 지급해오던 각종수당등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