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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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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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3.08 | 200 |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38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31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1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206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이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