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랑하기 2022.03.04 14:09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를 관행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법원판례에의거 같은맥락으로 저희 사업장도 이에 해당되어

월평균액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다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평균액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 다 포함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하나 통상임금은 그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만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60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1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1055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15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6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9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6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124
기타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2022.03.09 757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91
임금·퇴직금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2.03.08 1014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2022.03.08 1393
임금·퇴직금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2022.03.08 1449
임금·퇴직금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08 146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3.08 200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38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07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