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를 관행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법원판례에의거 같은맥락으로 저희 사업장도 이에 해당되어
월평균액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다 포함되는지요?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를 관행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법원판례에의거 같은맥락으로 저희 사업장도 이에 해당되어
월평균액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다 포함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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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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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평균액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 다 포함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하나 통상임금은 그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만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