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자 2022.03.04 16:04

이중으로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인 회사에 대해서 여쭐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가' 회사에 대표 'A' 가 운영 중인 회사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대표 'A' 가 아들의 명의로 '나' 회사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같이 일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로 부터는 어떠한 임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 인데 이게 정상적인 노동법 안에서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도 법인이나 별도 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운영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장소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노무회계가 같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소가 같더라도 노무회계가 현저히 구분되어 있다면 분리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60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1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1052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15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6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8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6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124
기타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2022.03.09 757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90
임금·퇴직금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2.03.08 1014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2022.03.08 1393
임금·퇴직금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2022.03.08 1449
임금·퇴직금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08 146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3.08 200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38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07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