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준사원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약 5년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에도 수습사원과 사원에 대한 규정만 있지 준사원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사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사원을 사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문제는
노사간에 준사원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준사원을 기간도 오래됐고 해서 그냥 사원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이고
노조는 준사원 제도가 없어진 만큼 준사원의 사원으로 전환은 신규채용이라는 것이죠.
즉 단협에 있는대로 신규채용기준으로 노사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사원에 대한 위치의 규명이 명확해야 하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회사는 앞으로 준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체협약에도 수습사원과 사원에 대한 규정만 있지 준사원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사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사원을 사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문제는
노사간에 준사원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준사원을 기간도 오래됐고 해서 그냥 사원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이고
노조는 준사원 제도가 없어진 만큼 준사원의 사원으로 전환은 신규채용이라는 것이죠.
즉 단협에 있는대로 신규채용기준으로 노사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사원에 대한 위치의 규명이 명확해야 하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회사는 앞으로 준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