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3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07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8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8년 1월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소급 정산한다는 가정하에 9/12*15 =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08년 1월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09년 15일, 10년 16일)

2.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A근로자는 07년 4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3일 사용후 12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되며, B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12일이 남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일로부터 06년12월까지 기간의 연차휴가가 A근로자는 12일, B근로자는 9일이 발생하며 07년 10월에는 각각 9일과 6일이 남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A란 사원이 06년도 4월1일에 입사하였고
>B란 사원이 06년도 6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
>1. 입사일기준으로 08년도 1월달에 계산되는 연차수와
>   회계년도기준으로 08년도 1월달에 계산되는 연차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2. A와 B가 07년도에 각각 연차를 3개를 사용하였으면 07년도 10월달 현재
>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의 남은연차수는 어찌되는지요..
>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홈페이지에 노동법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본급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2007.10.25 822
☞기본급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최저임금위반) 2007.10.30 930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관련 7 2007.10.25 1770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관련 2007.10.29 1148
구두계약만 한 영상제작물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07.10.25 661
☞구두계약만 한 영상제작물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도급계약) 2007.10.29 1003
건강검진 미수검자 과태료에 대해 2007.10.25 6594
☞건강검진 미수검자 과태료에 대해 2007.10.29 6511
월중입사의 생리휴가와 주휴수당의 지급문제에 관해 문의 합니다. 2007.10.25 1420
☞월중입사의 생리휴가와 주휴수당의 지급문제에 관해 문의 합니다. 2007.10.29 2302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요.... 2007.10.25 794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요.... (퇴직후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2007.10.29 1398
관둔다고말하고 한달기다리던중 급여문제 2007.10.25 739
☞관둔다고말하고 한달기다리던중 급여문제 2007.10.28 660
퇴직금문의 2007.10.25 586
☞퇴직금문의(퇴직금중간정산) 2007.10.26 755
실업급여 땜에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2007.10.24 2117
☞실업급여 땜에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2007.10.26 3102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2007.10.24 994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임금체불 진정) 2007.10.26 1035
Board Pagination Prev 1 ...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