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매월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이 아닌 월통상수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시에는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월 통상수당과 관련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연봉제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많은 관련된 사례를 참조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bestqna&category=2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2000년7월에 연봉제로 입사하였습니다.
>이곳의 현실은 경비아저씨 들도 수시로 입사하고 퇴사하는.. 아파트가 다그렇지만요
>연봉재 이니 봉급명세서 에도 일년이 안되어도 퇴직금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봉제로 받다가 2006년 퇴직금을 봉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임금이 삭감 되었지요...
>이런경우..퇴직금은 월급에서 별도로 주어야하는것아닌지요
>연봉제는 퇴직금을 별도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에서현재 까지
>7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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