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택마련 자금 대출등 복지 후생적인 부분은 근로기준법등에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지원 자금이 절실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면 법적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는 장기 저리의 주택마련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를 찾아 보려고 하였으나, 없으므로 문의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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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 회사에서 주택마련(임차 포함)자금 대출을 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규정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단체협약시 수정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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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택마련 자금 대출등 복지 후생적인 부분은 근로기준법등에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지원 자금이 절실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면 법적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는 장기 저리의 주택마련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를 찾아 보려고 하였으나, 없으므로 문의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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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 회사에서 주택마련(임차 포함)자금 대출을 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규정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단체협약시 수정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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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