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는 장기 저리의 주택마련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를 찾아 보려고 하였으나, 없으므로 문의를 하는 것 입니다.
질문 요지: 회사에서 주택마련(임차 포함)자금 대출을 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규정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단체협약시 수정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 요지: 회사에서 주택마련(임차 포함)자금 대출을 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규정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단체협약시 수정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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