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크 2022.02.22 23:04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1년 8월 9일이고, 2022년 3월 1일부로 무급휴직 전환 후 단기간 알바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급휴직 사유: 회사 경영 악화

 

질문 1.무급휴직 동의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는데,  3월부터 동의서 없이 무급휴직으로 2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대표와 합의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 중에 회사경영 악화로 인해 자진퇴사하면 동의서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질문 3. 회사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 단기간으로 다른 알바 (4대보험 가입 안되는 사업장)를 할 때, 저에게 소득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0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회사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직은 사실상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동의서 제출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글라스크 2022.03.04 14:28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610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57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7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40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53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24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28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771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1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47
근로계약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2022.03.03 859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100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20
기타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2022.03.03 157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1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03.03 481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