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결혼신고만 한 채로 경조금을 받아간 직원이
3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진하지 않던 결혼휴가를 퇴사 전 사용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결혼휴가 5일이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해라는 사용기한 같은건 나와있지 않은데
퇴사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결혼신고만 한 채로 경조금을 받아간 직원이
3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진하지 않던 결혼휴가를 퇴사 전 사용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결혼휴가 5일이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해라는 사용기한 같은건 나와있지 않은데
퇴사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 2022.03.04 | 657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 2022.03.03 | 776 | |
근로계약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 2022.03.03 | 340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5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2.03.03 | 35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2.03.03 | 224 | |
임금·퇴직금 |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 2022.03.03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3.03 | 528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3 | 771 | |
기타 |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 2022.03.03 | 210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3.03 | 547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 2022.03.03 | 85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 2022.03.03 | 2100 | |
임금·퇴직금 |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22.03.03 | 1120 | |
기타 |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 2022.03.03 | 15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 2022.03.03 | 1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2.03.03 | 112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03.03 | 481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51 | |
임금·퇴직금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입니다. | 2022.03.02 | 5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나 결혼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협의나 관행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