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선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매월 선지급 할 경우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급계산시 반영때문에 드렇구요
평균임금은 dc형 퇴직연금불입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매월 선지급 할 경우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급계산시 반영때문에 드렇구요
평균임금은 dc형 퇴직연금불입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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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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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