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07.10.06 18:01
우리회사는 주40시간 5일제근무구요 직원이 1000명되는 큰회사입니다

연차는  매년 전년분이  반영되어서 1월에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10월에 그만둘건데요

작년분 연차말구요 올해 발생한 1-10월까지의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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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honestju 2007.10.08 19:00작성
    연차수당은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0월 퇴사해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미지급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 무명씨 2007.10.09 01:35작성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1.계산 편의상 입사당해년도 12.31일자로 근무월수에따른 출근율로 정산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2.퇴직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규정하고) 일괄 12.31.을 기준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입사 당해년도 12.31자로 정산하고 1년간(1.1~12.31) 출근율로 산정하여 1월에 지급 받아왔다면 10개월분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산한 사실이 없고 입사일이 10월의 퇴직일 이거나 퇴직일이전이라면 연차는 발생 됩니다.
  • saydolce 2007.10.11 14:09작성
    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기간내에 근로자가 사용했던 월휴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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