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내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임금 체계를 달리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기존 수당을 폐지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삭감 및 폐지가 가능하지만 수당 신설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하도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직과 기자직이 구별되는 일간신문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어느 한쪽의 직종종사자에게만 지급되는 명목없는 직무수당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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