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7.10.08 15:21
수고하십니다.
2006.10.01입사하여 2007.09.31자로 퇴사를 했으니 1년이상 근로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가 입사 이후 2007.05.30에 회사의 형편으로 입사시점부터 2007.05.30까지의 급여에 관하여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사측에 건넨 바있습니다.
위의경우 임금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임금은 포기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퇴직금청구는 가능한지 어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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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7.10.11 14:15작성
    한 회사의 임금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임금포기각서 부분의 효력이 있든 없든간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즉, 8개월간의 임금을 포기했을 뿐이지, 임금을 포기한 8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단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무는 실제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요건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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