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sook01 2007.09.12 15:15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1월 26일 출산을 앞둔 예비 직장맘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13년차 근무중인데, 한 2년전까진 결혼과 동시에 퇴사강요가 있었으나 요즘은 그나마 결혼까지는 문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임신하고 출산휴가를 쓰고 다닌 직원이 없어서 위에서도 출산휴가를 주겠다 이렇다한 얘기가 없습니다.
워낙 대표의 의견에 따라서만 굴러가는 회사다 보니 (규모는 대기업입니다) 출산휴가 사용자체가 힘들꺼라 생각됩니다.
유니폼을 입을수 없는 시기가 오면(아마도 10월정도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얘기가 나올텐데요 퇴사를 강요한다해도 노동부에 신고하고 얼굴붉혀가며 출산휴가받고 다시 복직이 어렵지 않을까싶어서 서로 부딪치지 않고 쉽게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둘까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저는 1.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할때엔 임신,출산으로 인해 퇴사한다는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던지하는 서류상으로 흔적을 남겨야하는건지 아님 그렇지 않아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12번의 2.육아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도 해당가능한지요?
제가 집은 동두천이고 회사는 시청근처입니다.
출근시간이 7시 50이며 그 시간까지 오려면 동두천은 전철이 자주 다니지 않는 관계로 6시 11분 전철을 타야합니다.
역까지 걸어서 10분, 전철로 1시간 11분, 또 회사까지 걸어서 10분하여 왕복 3시간 정도입니다.
동두천에서 시청사이엔 친정이며 시댁도 없고 영등포에 친정이 있지만 어머님이 몸이 안좋은 관계로 육아를 맡아 줄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당된다면 출산을 한후에만 해당하는건지와 출산을 한 후에만 가능하다면 출산후에 사직서를 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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