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신상태인데 지금회사는 사정상 출산후 근무는 좀 무리입니다.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만 둬야 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출산 예정일은 2008년 5월 2일인데, 이곳을 퇴사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다른곳에 이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언제 퇴사를 해야될지.. 적어도 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을 6개월 가입해야 산전후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산전후휴가 90일 포함한 상태이면 2월에 입사해도 되는지 아님 마지막 30일은 무급이라고 들었는데 1월에 입사해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2월 입사하면 6월 2일부터 산전후휴가를 내고 60일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우선지원적용기업이라면 60일만 정부에서 지원해 줄까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2월에 입사해서 6개월간 근무하고 회사에 고용보험을 내고 산전후휴가는 쓰지 않고 육아휴직만 써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8년 출생아 부터는 3세미만이 되는까지 1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자일경우 산전후 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10.5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 휴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출산 예정일은 2008년 5월 2일인데, 이곳을 퇴사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다른곳에 이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언제 퇴사를 해야될지.. 적어도 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을 6개월 가입해야 산전후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산전후휴가 90일 포함한 상태이면 2월에 입사해도 되는지 아님 마지막 30일은 무급이라고 들었는데 1월에 입사해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2월 입사하면 6월 2일부터 산전후휴가를 내고 60일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우선지원적용기업이라면 60일만 정부에서 지원해 줄까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2월에 입사해서 6개월간 근무하고 회사에 고용보험을 내고 산전후휴가는 쓰지 않고 육아휴직만 써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8년 출생아 부터는 3세미만이 되는까지 1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자일경우 산전후 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10.5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 휴직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