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2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을 싯점으로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2008.6.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경우, 2008.7.30. 이전 180일의 기간-대략, 2008.2.1~2008.7.7.30. 6개월이 아닌 180일임에 주의) 따라서 2008.6.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2008.1월에는 취업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2008.5월이라면 시간을 좀더 앞당겨야 할 듯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출산예정일이 6.2인지 5.2인지 알수가 없군요..)

2. 육아휴직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성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시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당해 회사에 재직중인 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므로 이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원칙상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최장 1년)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이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기간(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되므로 통상 여성은 최장 10.5개월이고 남성은 최장 12개월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논리상 남성의 최장 육아휴직기간과 같이 12개월의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목격되지 않고 있고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도 찾아볼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신상태인데 지금회사는 사정상 출산후 근무는 좀 무리입니다.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만 둬야 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출산 예정일은 2008년 5월 2일인데, 이곳을 퇴사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다른곳에 이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언제 퇴사를 해야될지.. 적어도 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을 6개월 가입해야 산전후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산전후휴가 90일 포함한 상태이면 2월에 입사해도 되는지 아님 마지막 30일은 무급이라고 들었는데 1월에 입사해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2월 입사하면 6월 2일부터 산전후휴가를 내고 60일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우선지원적용기업이라면 60일만 정부에서 지원해 줄까요?
>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2월에 입사해서 6개월간 근무하고 회사에 고용보험을 내고 산전후휴가는 쓰지 않고 육아휴직만 써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08년 출생아 부터는 3세미만이 되는까지 1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자일경우 산전후 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10.5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 휴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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