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h9020 2007.09.20 17:54
저희 회사의 사규중 조퇴부분은 지금까지 명확하지않고 통상관례를 적용하였습니다

허나 회사는 2005년에 조퇴부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다란 고로

현재부터 적용하여도 무방하다란 주장을 합니다.

사규중  재규정 신설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현재보다 후퇴되는 안이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의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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