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30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이란, 최초의 취업규칙 제정을 의미하며, 변경이란, 기존에 제정된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첨가,삭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기존의 취업규칙에 조퇴부분을 추가(신설)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의 변경(조퇴규정의 신설)이 불이익한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 변경방법(의견만을 들을 것인지, 동의를 얻을지)이 달라진다 하겠는데....
근로자의 조퇴 등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지휘명령과 근로자의 업무능률, 회사의 생산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의 취업규칙에 근태 또는 조퇴에 대한 부분을 추가(신설)하였다면 조퇴에 관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일 뿐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도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기존 조퇴기준을 상당정도 하향변경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퇴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 변경이라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사규중 조퇴부분은 지금까지 명확하지않고 통상관례를 적용하였습니다
>
>허나 회사는 2005년에 조퇴부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다란 고로
>
>현재부터 적용하여도 무방하다란 주장을 합니다.
>
>사규중  재규정 신설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
>현재보다 후퇴되는 안이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의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
>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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