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ppa01 2007.09.21 11:07
본사의 임금 등 지급규정에 연차수당을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도로 의무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시 동의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회사에선 별도의 사용권고 없으며, 단 임금 등 지급규정은 상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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