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천재지변 발생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럴때 이번처럼 태풍이나 폭우등 천재지변 발생시 비상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이때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 휴일을 주는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합법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 이번처럼 태풍이나 폭우등 천재지변 발생시 비상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이때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 휴일을 주는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합법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