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직원 한명이 8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
급여 정산을 하려구 하는데 퇴사한 직원 8월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서 하루 일당으로 하려구 하는데 여름휴가 기간 3일을
일당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한달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휴무나 휴가를 일당에서
빼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한명이 8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
급여 정산을 하려구 하는데 퇴사한 직원 8월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서 하루 일당으로 하려구 하는데 여름휴가 기간 3일을
일당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한달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휴무나 휴가를 일당에서
빼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