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0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리상 휴가란, 기존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여되는 휴식권리의 사용입니다. 즉 주휴일이 주휴일 이전 1주간의 개근에 따른 댓가이고, 월차휴가는 1개월간의 개근에 따른 댓가이고, 연차휴가는 1년간의 개근에 따른 댓가입니다. (단, 생리휴가는 예외)
따라서 비록 여름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휴가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상 여름휴가일 이전까지 성실근로에 따른 사후보상적 성격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여름휴가일 이후 일정기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여름휴가의 부여를 사후에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처리한 상태에서 사후에 휴가기간중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임금 일방공제 불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직원 한명이 8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
>급여 정산을 하려구 하는데 퇴사한 직원 8월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서 하루 일당으로 하려구 하는데 여름휴가 기간 3일을
>일당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한달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휴무나 휴가를 일당에서
>빼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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