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조정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서를 이루는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동의과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삭감보다는 임금상승이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 상황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급여체계변경의 필요성과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해당자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집단적 결정방식에 따라 합의된 임금수준으로 인상함이 타당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별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는  현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전환작업을 하다보니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전체직원에 대해서 하다보니 연봉이 다 제각각인 상태에서
>일정틀인 호봉 안으로 집어넣다보니 임금이 많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오르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
>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의 경우 30%정도가 인상되고 B라는 직원의 경우
>5%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때 B의 경우 급여가 깎이는건 아니지만  A라는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게 오르게 됩니다.
>
>이때 발생되는 상대적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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