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sh 2007.09.10 11:56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10월초면 끝나게 되는군요.

잡사이트에 난 공고를 보고 지원
7월 중순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하지 않고 일하다가
8월말 9월 조회를 준비하면서(8월 조회는 하지 않았습니다._
조회의 사회를 이번에 참관하고(원무부장,간호부장도 한 번 봐야
다음에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음달부터 사회를 보겠다고 윗사람(여자분인데 실권자)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도 못하냐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군요.(이 때 이사장-감사 남편으로 원장임-내일 자네와
경리과장,인사계장의 임명장을 조회 때 수여할 테니 준비하라 하였음)
그리고 다음날 임명장을 세 사람을 주지 말라 감사가 지시했고
결국 조회날 사회는 원무부장이 보며
임명장을 준비안한 세사람에 대해 이사장은 왜 안 주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원장에게 감사라는 분이
저와는 일 못하겠다라고 했다는군요

계약서도 쓰지 않고 10월 초까지만 근무하라 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감사 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여름휴가간 것도 맘에 안들고
하여튼 맘에 안든다.

무엇이든 감사손에서,감사입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법
(이 병원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고
취업공고에는 정규직이라 하곤
계약직을 하자라고 면접시 통보하고
그리고 문서도 없이 해고통보

한 마디로 코드가 안 맞는다는 것인데
사회 참관과
여름 휴가가 결국은 맘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해고할 이유가 없이
그냥 나가라는 말로 끝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10월초까지 이야기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출근을 계속해야 해고 등을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마땅한 사유없이 해고는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대응을
근로 종료시 해야할 지
아니면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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