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담당자라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귀하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다소 명분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함에 따른 구제신청(회사 소재지관할 노동위원회)이 가능할 뿐인데, 아직 해고된 상태가 아니라 해고예고중인 상태이므로 구제신청은 해고가 된 후인 10월초에 가서 제기하여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있는 해고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로 결정되고 그 결과 원직복직할 수 있거나 또는 개정법에 따라 적절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회사측에서 해고조치를 서면으로 하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퇴직한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이메일이나 서면내용을 전달해두시고 이를 복사, 프린트해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의미는 그만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이고 해고조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상의 해고'가 해고가 아닌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에 반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고 회사측에서 계속근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해고임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10월초면 끝나게 되는군요.
>
>잡사이트에 난 공고를 보고 지원
>7월 중순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
>계약도 하지 않고 일하다가
>8월말 9월 조회를 준비하면서(8월 조회는 하지 않았습니다._
>조회의 사회를 이번에 참관하고(원무부장,간호부장도 한 번 봐야
>다음에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음달부터 사회를 보겠다고 윗사람(여자분인데 실권자)에게 말씀드렸더니
>
>그런 것도 못하냐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군요.(이 때 이사장-감사 남편으로 원장임-내일 자네와
>경리과장,인사계장의 임명장을 조회 때 수여할 테니 준비하라 하였음)
>그리고 다음날 임명장을 세 사람을 주지 말라 감사가 지시했고
>결국 조회날 사회는 원무부장이 보며
>임명장을 준비안한 세사람에 대해 이사장은 왜 안 주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
>그리고 행정부원장에게 감사라는 분이
>저와는 일 못하겠다라고 했다는군요
>
>계약서도 쓰지 않고 10월 초까지만 근무하라 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
>감사 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여름휴가간 것도 맘에 안들고
>하여튼 맘에 안든다.
>
>무엇이든 감사손에서,감사입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법
>(이 병원은 개인사업자입니다.)
>
>계약서도 쓰지 않고
>취업공고에는 정규직이라 하곤
>계약직을 하자라고 면접시 통보하고
>그리고 문서도 없이 해고통보
>
>한 마디로 코드가 안 맞는다는 것인데
>사회 참관과
>여름 휴가가 결국은 맘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
>해고할 이유가 없이
>그냥 나가라는 말로 끝
>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10월초까지 이야기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출근을 계속해야 해고 등을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에 대해
>마땅한 사유없이 해고는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대응을
>근로 종료시 해야할 지
>아니면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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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hwpsh 2007.09.11 10:17작성
    어제 질문에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내일 (9월 12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자신들이 지정한 날까지는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출근을 하면서 대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재도 오지 말라 하고 업무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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