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내 사규나 급여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됨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계약 또는 사규(급여규정)등에서 상여금의 지급일반원칙(예:100%의 상여금을 하계휴가,설,추석명절에 분할 지급한다)에 대해서만 정하고 동시에 입사일 이후 일정싯점에 도달하지 못한 자(예: 입사 3개월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에서 상여금에 관한 일반지급원칙외에 상여금지급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비록 입사후 얼마되지 아니한 근로자도 상여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추석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다만, 추석상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하계휴가일 다음날부터 추석명절일까지 이므로 이기간에 대해 귀하의 입사일이후부분에 대한 비례부분만큼만 회사가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 참조
* 예시
추석상여금 산정대상기간 = 하계휴가일부터 추석명절일까지 = 60일
귀하의 입사일이후 추석상여금 산정대상기간까지의 일수 = 2007.9.3~추석일 = 20일
추석상여금 = 상여금대상금액 * (20일/60일)
상여금 일반원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9월 3일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 중 300 %는 매월 12분할로 나누어 받고 100%는 하계휴가, 설명절.
>추석명절에 받고있답니다 입사한지 1개월도 안되었는데......추석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신 부탁드립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내 사규나 급여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됨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계약 또는 사규(급여규정)등에서 상여금의 지급일반원칙(예:100%의 상여금을 하계휴가,설,추석명절에 분할 지급한다)에 대해서만 정하고 동시에 입사일 이후 일정싯점에 도달하지 못한 자(예: 입사 3개월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에서 상여금에 관한 일반지급원칙외에 상여금지급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비록 입사후 얼마되지 아니한 근로자도 상여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추석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다만, 추석상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하계휴가일 다음날부터 추석명절일까지 이므로 이기간에 대해 귀하의 입사일이후부분에 대한 비례부분만큼만 회사가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 참조
* 예시
추석상여금 산정대상기간 = 하계휴가일부터 추석명절일까지 = 60일
귀하의 입사일이후 추석상여금 산정대상기간까지의 일수 = 2007.9.3~추석일 = 20일
추석상여금 = 상여금대상금액 * (20일/60일)
상여금 일반원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9월 3일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 중 300 %는 매월 12분할로 나누어 받고 100%는 하계휴가, 설명절.
>추석명절에 받고있답니다 입사한지 1개월도 안되었는데......추석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