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한후 해고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한달 유예기간 없이 해고하면 해고수당은 몇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지요?
만약 종업원에게 정확하게 언제 해고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귀뜀식으로
언제인지는 불분명하게 그만두라고 살짝 언질하였는데 종업원은 감정이 상해
다음날 바로 그만뒀다면 이것도 해고인지?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한달 유예기간 없이 해고하면 해고수당은 몇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지요?
만약 종업원에게 정확하게 언제 해고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귀뜀식으로
언제인지는 불분명하게 그만두라고 살짝 언질하였는데 종업원은 감정이 상해
다음날 바로 그만뒀다면 이것도 해고인지?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