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786,48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1일 30분 정도 근무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위의 금액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을 것을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으로 진정을 넣는 것이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급여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
>평일
>오전근무 8시 30 ~ 1시
>오후근무 2시    ~ 6시
>
>토요일   8시 30 ~ 1시
>
>이렇게 기본근무구요.
>1주에 한번 평일에 당직으로 저녁 7시 30분까지 하구요,
>2~3주에 한버 토요일에 당직으로 역시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추석같은 연휴에는 하루는 나와서 근무 해야하고요.
>이렇게 제가 근무하는데 월급이 70만원입니다.
>이게 맞는 급여인지가 궁금합니다.
>1년이 되었는데 1년째 이런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 급여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또 부당했다면 그간 부당하게 받은 급여의 잔여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하비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20시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7.09.07 1748
☞주20시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7.09.10 4015
회사에서 배차를 넣지않는것의 법 위반여부 1 2007.09.07 767
☞ 회사에서 배차를 넣지않는것의 법 위반여부 2007.09.10 712
퇴직금관련... 2007.09.06 678
☞퇴직금관련... (인턴기간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7.09.10 2477
출산휴가중 급여소급분이 적용 되나요?? 2007.09.06 798
☞출산휴가중 급여소급분이 적용 되나요??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2007.09.10 1317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제게 해당되는게 있나요? 2007.09.06 894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제게 해당되는게 있나요? 2007.09.10 1438
3조 2교대 근무시 급여 및 수당은??? 2007.09.06 232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급여 및 수당은??? 2007.09.10 2652
64708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6 549
☞64708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9 565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2007.09.06 9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2007.09.09 14346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07.09.06 610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2007.09.09 1477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9.06 657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30일만 사용하... 2007.09.09 1106
Board Pagination Prev 1 ...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