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티운 2022.02.18 17:37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1~7/31까지 6개월 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휴직기간 중 DC퇴직연금을 납부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업주 귀책이라고 하여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등의 휴업으로 해당 기간을 쉬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에서 제외하고 지급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가령, 1.1.~12.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3.1~5.31까지 3개월이라면 이를 제외한 1.1.~2.28까지 임금총액+6.1~12.31까지 임금총액을 9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간 지급받을 임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에 4일만에 해고당했는데.. 1 2022.02.25 670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2022.02.25 196
기타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2022.02.24 1628
휴일·휴가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2022.02.24 489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2022.02.24 381
기타 실여급여 회사측에서 변경하여 정지 상태입니다. 2022.02.24 281
근로시간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2022.02.24 2952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제외 2022.02.24 4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48
여성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과세문의 2022.02.24 36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2.24 359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1 2022.02.24 389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3년 관련 질문 1 2022.02.24 1069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2022.02.24 16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오지급 건 처리 방법 1 2022.02.24 1054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및 소급적용 1 2022.02.24 75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상여금에 대한 적용세율 문의 2022.02.24 461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33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 2022.02.23 304
휴일·휴가 결혼휴가를 사용하지 않다가 퇴사 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 2022.02.23 898
Board Pagination Prev 1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