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과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다니는 직장은 보험 대리점입니다.
>보험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이 아닌 정규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업사원들의 임금도 늦어진 상태고 ,,
>월급입금을 기다리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급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달 급여는 8월말에 들어왔고..
>8월달 급여는 25일인데,, 아직 9월 3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서 지불할 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의 거의 다 퇴사를 하고 몇명만 남은 상태이며
>정규직 직원은 저 한명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 관련 회사분 공과금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월달 급여가 1달 이상 연체가 되면 그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까?
>
>
>회사의 경영난 악화와 임금 지연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해당여부 급급급확인바랍니다...(유산으로 인한 한퇴사) 2007.09.06 1465
휴가로 인한 임금 차감 2007.09.05 896
☞휴가로 인한 임금 차감(약정휴가 사용시 임금공제여부) 2007.09.06 1500
육아휴직관련.. 2007.09.05 703
☞육아휴직관련..(육아휴직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2007.09.06 599
1년 근무자 회계기준연차계산방법 2007.09.05 1129
☞1년 근무자 회계기준연차계산방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09.06 2801
급여 관련 상담입니다. 2007.09.05 487
☞급여 관련 상담입니다.(최저임금) 2007.09.06 671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근무시간 관련) 2007.09.05 671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근무시간 관련) 2007.09.06 1924
연봉제 년간단위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9.05 654
☞연봉제 년간단위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9.06 750
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 2007.09.05 553
☞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5인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 2007.09.06 845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2007.09.04 661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2007.09.05 874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5 640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9 635
상담번호 64516번 질문에 답 좀 부탁드립니다^^ 2007.09.04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 5856 Next
/ 5856